0505-353-1000
통신판매업 신고 안내분양몰 B타입일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전기통신매체,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 신고시 처리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 받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.
각 소재지 관할 시, 군,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발급신고시 쇼핑몰 유무를 확인 합니다. (쇼핑몰 제작 후 신청하셔야 함) 도메인, 이메일, 서버소재지 정보를 기재해야함. 신청 비용은 45,000원입니다. (간이사업자일 경우 지역에 따라 면제될 수 있음)
*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 입니다.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